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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개

윤리강령

'우리의 공유가치' 인 인간존중, 고객만족,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
실현하기 위하여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올바른 경영활동으로
아이에스에코솔루션(주)의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한다. 이에 모든 임직원이
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.

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

고객만족의 가치를 창출한다.


1. 고객존중

  •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,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.


2. 고객보호

  • 고객의 이익과 안전,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
3. 품질경영

  • 품질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의 가치창출에 기여한다.
  • 고객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활용한다.

제2장 주주에 대한 윤리

건전경영, 정보제공으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.


1. 주주의 권익 보호

  •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  •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의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.


2. 정보제공의 활성화

  •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 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
3. 투명경영

  •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.

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

임직원에 대한 인간존중, 인재육성, 공정한 대우를 한다.


1. 공정한 대우

  •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.
  •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금품요구등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.


2. 근무환경 조성

  •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

3. 인재경영

  •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재육성을 지원한다.
  • 성공적인 대상의 인재상을 제시하며, 적극적으로 육성한다.

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

공정한 거래와 상호협조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한다.


1. 공정한 거래

  •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  •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 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• 납품회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요구나 접대, 금품수수등을 하지 않는다.


2. 공정한 경쟁

  •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.

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

인류사회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

1. 국내외 법규의 준수

  •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류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류를 준수한다.


2. 환경보호

  •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친환경 경영을 지향한다.


3. 사회공헌

  • 생산성의 향상, 고용의 창출, 조세의 성실한 납부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.

제6장 복무 윤리

아이에스에코솔루션 임직원으로서 준법·성실·청렴하고 신용과 품의를 유지한다.


1. 공정한 직무수행

  •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.


2.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

  •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  • 임직원은 회사내 상하·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창출한다.
  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류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

3. 윤리강령의 준수

  •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

부    칙

본 실천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